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2012고단1903』사건 2002. 3.경 대전 중구 G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H 등 9명은 I에 J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 26명과 함께 G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로 K회사을 선정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2005. 6.경 K회사이 운영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2006. 10. 16. 시공사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X은 2008. 4. 16.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9. 10. 9. 다시 ‘주식회사 X’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L’이라고만 부른다. ,
계열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L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I에서 L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L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8.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다송일식에서 G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 N, O에게, 피고인 B는 2008. 9.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 N, P, Q, R, S, T, U, O에게, 각각 “L이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가구당 1억 원씩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피해자들이 같은 저축은행에서 이주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천만 원을 상환해 주고 대전 중구 V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W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재개한 후 분양하여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대출받더라도 위 돈으로는 V 공사를 재개하여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V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