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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6 2012고합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6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83』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I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경영한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C의 자금 담당 관리이사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K 시스템 구축 H/W 장비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해 향후 발생할 매출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8층에 있는 피해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L에게 위 매출금 채권을 담보로 16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대출금은 위 K 시스템 구축 H/W 장비 구매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마치 위 장비를 구입하여 J에 납품하고 J으로부터 받는 장비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당시 약 31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으로서, 피해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장비를 구입하여 J에 납품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어서 J에 대한 매출금 채권은 발생할 수 없어 C은 피해조합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08. 4. 4.경 위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1,438,123,84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1,438,123,84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590』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M빌딩 8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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