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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사(피부) 면허증도 없이 2016. 4. 18.경부터 2016. 7. 8.경까지 약 9평 상당의 면적에 침대 3개, 고주파기계 1대 등 미용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부마사지를 하여 월 평균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용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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