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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상가 1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염색체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8.부터 2014. 9. 11.까지 위 장소에서 염색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10,000원을 받고 염색을 하여 주는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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