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1. 30.까지 위 장소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4평에 침대 1개, 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미용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눈썹 1회 시술에 4만 원을 받아 월평균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2. 무면허 영업행위(미용사)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미용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업소 형사고발의뢰, 고발장 및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사 영업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