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염색약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및 피부관리 등을 행하는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부터 2013. 12. 11.까지 위 점포 약 13.2㎡ 규모의 영업장에 염색을 하기 위한 미용대 2대, 미용의자 2개, 머리감기는 의자 1대, 세면대 1개, 수건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및 두피클리닉 등의 미용행위를 하여 월 17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단속공무원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