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12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용업(일반)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5. 22.부터 2019. 2. 14.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약 29.75㎡ 규모의 영업소에서 미용대 2대, 미용의자 2대, 샴푸대 1대 등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염색, 두피관리 등의 행위를 하면서 미용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위자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업소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