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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C아파트 상가 119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말경부터 2013. 11. 5.까지 위 장소에서 약 13.2㎡(4평)의 규모에 미용의자 3개, 세면대 1조, 소독기 1대, 드라이기 2개, 가위, 빗 등 미용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컷트, 파마, 염색 등을 해주고 월평균 5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미용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8조 제1항(무면허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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