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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4.09 2013가단34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C가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에 대하여 고액의 투자 이득 및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면 결국 다단계가 붕괴하여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는 200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 투자설명회에서 “C는 1999년 창립된 자금력이 1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회사로 최근 7년 동안 외환딜,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700~2,000%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회원이 되어 1구좌당 110만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1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40주일 동안 매주 1구좌당 8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납입 원금의 최대 320%에 해당하는 고수익 확정금리를 보장하여 주겠다. 회원이 신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0%를 투자유치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되 신규 투자자를 3명 이상, 6명 이상, 9명 이상 유치할 경우 각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3%, 17%, 21%를 투자유치 추천수당으로 회원에게 지급하겠다. 회원이 유치한 투자자와 그가 유치한 하위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9명 이상 유치할 경우 단계별로 1대, 2대, 3대로 나누어 1대 하위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3%, 2대 하위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를 각 리더쉽 보너스로 회원에게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3. 12. 110만 원, 같은 달 26. 440만 원, 같은 달 27. 550만 원, 같은 해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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