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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6고단931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12] 피고인 A는 통신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I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 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충 청 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6.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J 건물 114호 및 117호 ‘I’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중국에서 유치되는 큰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려면 경비가 10억 정도 필요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투자를 하려면 I 회원으로 등록해야 되고,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회원 등급비용은 12만 원, 60만 원, 12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이 있는데 회원으로 등록 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 없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I 회원으로 등록 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신규 회원이 등록한 등급비용에서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I 회원에게 ‘OM’ 을 지급하게 되는데 ‘OM’ 은 한 개 당 1만 원의 가치가 있고, 투자금의 300% 수익이 날 때까지 하루에 한 개씩 지급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중국에서 유치되는 자금이 없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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