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13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1』 피고인 C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업체인 ‘K’의 설립자 겸 고문 겸 실제 대표자 겸 공동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창립멤버 겸 대의원의장 겸 공동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교육위원장 겸 서울 희망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체의 서울 선릉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체의 경기 안산지회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수당으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이 각 그들의 하위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직접 투자유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원씩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