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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1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D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에 대하여 고액의 투자 이득 및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면 결국 다단계가 붕괴하여 투자원리금을 반환 할 수 없게 됨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에 있는 D 회사의 회원이 되어 1구좌당 1,100,000원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1주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40주일 동안 매주 1구좌당 80,000원을 지급하는 등 납입원금의 최대 320%에 해당하는 고수익 확정금리를 보장하여 주겠다. 회원이 신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0%를 투자유치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7. 12. 14.경부터 2008.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경부터 2008. 3.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3.경부터 2008.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고소인들 투자금 입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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