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06:20경 당진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끼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 8.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부터 같은 해
8. 사이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부 전화진술청취 보고, 고소인의 고모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속기록
1. 장애인 전문가 사건 의견서 일체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