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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경부터 피해자 C의 친 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6세 )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경 0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7세 )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새벽 무렵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8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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