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C과 혼인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을 양육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같은 해 11.말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다음 날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말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뭐해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