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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6 2018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당시 만 9세) 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 던 2008. 1. 3.부터 2008. 2. 28. 사이 22:00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504동 호에 있던 피해자의 방 안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마를 해 주겠다며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당시 만 11세) 가 초등학교 5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09년 저녁 무렵 몽 골 산사 르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방 안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 남자가 가슴을 만져 줘야 커진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당시 만 12세) 가 초등학교 6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10. 9. 8.부터 2010. 9. 23. 사이 새벽 무렵 몽 골 산사 르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G,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 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02:00 경 의정부시 H, 305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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