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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며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00:1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손을 집어넣은 후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녹화자료속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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