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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4325 중 제1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C, F와 함께 2013. 4. 11. 01: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29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H대학교 앞에 있는 ‘I’ 술집으로 불러내고, F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3:30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용운로 147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C은 자전거를 타고 위 벤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이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하셨죠 ”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으니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A은 K 벤츠 승용차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C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나도 예전에 음주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450만 원에 처리를 했고, 벌금도 냈다,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금 250만 원을 내야하고,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아야 하니 350만 원에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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