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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단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들을 무시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F, G, H, I, J과 함께 피해자 E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함께 2013. 12. 1. 22:2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클럽 앞에서, 피고인 A는 전화로 L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를 불러내고, F, G, H, I, J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E를 에워싼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꺼내 피해자 E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G는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찼다.

이후 피고인 B은 L클럽 안으로 도망하는 피해자 E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M(25세)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피해자 M의 머리를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2:4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조선 앞길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G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등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한 피해자 E를 찾아다니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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