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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4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5:05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1대,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CCTV 사진

1. 피의 자 사진 첨부( 모자, 신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8월 ~1 년 6월)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 8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제 1 항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장기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1년 출소한 후로는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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