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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9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8월 ~1 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 8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18만 원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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