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에서 온수기 부품을 떼어 내려 다가 D에게 발각된 적이 있는데 2015. 1. 10. 00:10 경 위 E 건물의 건물 주인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시너를 수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건물 차양에 집어던져 위 차양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보안업체 직원인 G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위 차양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2. 26. 23:14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60 세) 운영의 ‘J’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매점에서, 출입문 경첩을 드라이버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수족관 안에 있던 전복 10마리 시가 6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28. 23:15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전복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마침 집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CCTV 화면을 보고 피고인이 침입한 것을 알고 온 피해자 I의 아들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