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20:00 경 군포시 산 본 로 321 원광대학병원 호실 미상의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B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차량 열쇠를 절취하고, 원광대학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열쇠 리모컨을 작동시켜 비상등이 들어오는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같은 날 23:45 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까지 수 킬로미터 상당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되어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같은 날 23:45 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까지 수 킬로미터 상당 거리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캡 쳐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