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3:5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북 중리 3길 42-2 석적 농협 중리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변대로 2292 석적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