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6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25.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3:10 경 상주시 문무 1길 40-9 발리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서 문로 5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