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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2 2015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0:30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 포시장 길에 있는 덕 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1:4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 포시장 길에 있는 덕 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영월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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