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2 2018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1. 2. 01:40 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도 동탕’ 앞에서부터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 성수 장’ 여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