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건물 2, 3층에서 ‘C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밀알신협에 채무 1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2. 10. 무렵에는 채무이자가 1,400만 원 정도 밀려있었으며, 관리비와 전기세 약 1,000만 원, 수도세 약 700만 원, 가스비 약 1,800만 원 정도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더구나 사우나의 영업 역시 주변의 사우나 업체와의 경쟁 및 경기 부진 등으로 매출 및 실적이 좋지 않아 추가 자금 융통이 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0. 2.경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친형 E로 하여금 피해자 D와 세신(때밀이)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0. 2.경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친형 E로 하여금 피해자 F와 경락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의 계좌로 보증금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0. 22.경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친형 E로 하여금 피해자 H와 매점 재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