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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30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9. 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지하 2층 K 사우나 건물주 L와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하순경부터 위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M과 위 사우나 내 마사지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사우나 안에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위 사우나 건물주 L에게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상당도 지급하지 않아 2012. 3. 22.경 이미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사우나 안에 있는 마사지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135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J건물 지하 2, 3층 K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함)를 실제로 운영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기 전 사우나를 운영했던 N을 승계하였다.

한편, N은 2007. 7. 1.경 이 사건 사우나에서 마사지사 피해자 O, P, Q로부터 20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위 피해자들이 남자손님 1인을 마사지하여 90,000원을 받으면 그 중 피해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45,000원을, 건비(보증금을 납입한 피해자들이 남자손님 1명을 마사지하면 1명당 1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돈을 건비라고 지칭)명목으로 1건당 10,000원 합계 55,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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