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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29 2011고단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D프라자 제7층 제701호에 있는 ‘E 사우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1.경 위 사우나의 스낵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F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F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H에게 “내가 친구와 동업을 하는 사우나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해 봐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이다, 내 아들도 사우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는 2009.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사우나의 스낵코너를 임대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스낵코너를 임대함으로써 위 사우나에서 정상적으로 스낵코너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22. 스낵코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12. 8. 그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0. 12. 13. 그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편취액 7,500만 원 중 피고인이 공탁한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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