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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운영자로서 목욕관리사인 피해자 E에게 “1년 동안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입주해 일을 하게 해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830만 원, 수도요금 28,847,000원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전기세 등 관리비 48,317,540원을 내지 못하여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주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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