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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사우나 용역 알선 등 소위 “사우나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인수하여 운영할 사우나를 알아보면서 피고인 A에게 인수할 만한 사우나를 소개시켜 달라면서 컨설팅을 맡기게 되었다.

1. C 사우나 관련 피고인들은 2015년경 대전 동구 D건물 5, 6층에 있는 사우나를 각각 지분을 50%씩으로 정하여 함께 인수 및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사우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인수 및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안마의자를 납품하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을 주면 사우나에 안마의자를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경 위 C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누나 F가 이 사우나를 18~19억 원 정도를 내고 매입을 할 예정이다. 이 사우나가 자리가 좋아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사우나에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오픈일인 2015. 7. 15.부터 운영을 하고 싶으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수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같은 용역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증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 인수자금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누나 F가 위와 같이 사우나 인수대금 18~19억 원을 내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2015. 4.경 위 사우나 매도인인 (주)G 측과 마찰이 있었고 위 사우나 건물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국세청 압류가 되어 있어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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