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호텔D' 지하 1층 사우나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관리비 별도 납부, 임대차 기간 2012. 10. 8.부터 2013.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운영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000만 원, 카드연체금 2,000만 원, 개인채무 3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위 사우나 보증금 2,000만 원 역시 ‘E’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대신 지급한 돈으로, 달리 채권이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며, 사우나 영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월임대료와 관리비 등 지출이 더 많아 적자 상태이어서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우나에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임대차 종료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사우나 내에 있는 이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사우나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숨기고 마치 임대차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사우나에서 이발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입금증, 각 임대차계약서, 사우나운영권위임장, 전세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