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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10.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외에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2: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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