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2: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