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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7고단1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되자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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