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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8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중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09:00경 거제시 J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업소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L(24세)이 술에 취하여 동 업소 실장 M에게 시비를 걸자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위촉 및 회보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중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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