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5:50경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중앙우체국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