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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321
업무상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은 조리 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스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며, 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식용유를 사용하고,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수분이 함유된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붓는 바람에 비산된 식용유를 타고 치솟은 불길이 배기덕트를 통하여 옆 건물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을 소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주방장으로 일하던 D식당 주변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식당 등 협소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주방의 후드와 배기덕트가 노후한 데다가 기름찌꺼기도 많이 붙어 있어, 조리 시 후드와 배기덕트를 통한 화재에 취약할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어느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기덕트를 통하여 이웃 점포에 옮겨 붙기도 쉬울 것으로 보이므로, 주방장으로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조리 시에 불꽃이 후드와 배기덕트쪽으로 올라가거나 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붓자마자 식용유가 팍팍팍 요동을 치면서 또는 소리를 내면서 60cm 높이로 튀어 올랐고, 순식간에 버너에 있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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