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305
업무상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서 버너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면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6:43경 위 식당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내어 줄 부침개를 만들기 위하여 버너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달군 다음 식용유(콩기름)를 부어 요리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여 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며, 음식 조리시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달궈진 후라이팬에 수분이 함유된 기름을 붓는 바람에 과열된 기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