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3가단518348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403,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4. 8.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피고 A 운영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의 주방장이다. 2) E는 서울 종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H은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소형판매시설을, K은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소형판매시설(위 점포의 소유주는 N이다)을, O는 P에서 ‘Q’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식당과 위 각 시설의 배치도는 별지1과 같다.

3) 원고는 E, H, K, O와 별지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피고 B이 2012. 10. 31. 06:43경 이 사건 식당에서 부침개를 만들던 중 천정 후드 및 배기닥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E, H, K, O의 점포가 불에 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고단2111호로 피고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0. 31. 06:43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내어 줄 부침개를 만들기 위하여 버너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달군 다음 식용유(콩기름)을 부어 요리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며, 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고, 음식 조리 시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는 바람에 과열된 기름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면서 기화된 기름을 타고 버너의 불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