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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464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화재 사고의 발생 2012. 10. 31. 06:4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 C 운영의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방장인 피고 B이 주방에서 손님들을 위하여 부침개를 만들던 중 천정 후드 및 배기닥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F에 있는 원고 운영의 ‘G’ 식당을 포함하여 총 40개 점포가 불에 타는 사고가 일어났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경과 피고 B은 ‘부침개를 만들기 위하여 버너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달군 다음 식용유(콩기름)를 부어 요리준비를 하면서, ① 음식 조리 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②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고, ③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며, ④ 음식 조리 시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는 바람에 과열된 기름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면서 기화된 기름을 타고 버너의 불길이 치솟아 버너와 천정 후드 주변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배기닥트를 통하여 옆 건물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2013. 8. 8. 피고 B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11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B이 만연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수분이 함유된 기름을 붓는 바람에 과열된 기름은 ‘팍팍팍’ 요동을 치면서 프라이팬 주변과 공중으로 비산하고, 버너의 불길은 비산된 기름을 타고 치솟는 한편 그 불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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