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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11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6:43경 위 식당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내어 줄 부침개를 만들기 위하여 버너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달군 다음 식용유(콩기름)를 부어 요리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여 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며, 음식 조리시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는 바람에 과열된 기름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면서 기화된 기름을 타고 버너의 불길이 치솟아 버너와 천정 후드 주변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배기닥트를 통하여 옆 건물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E가 상패와 휘장 등을 제작하는 곳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컴퓨터 등 약 500만원 상당을 태워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식당과 사무실 등 합계금 1,724,215,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①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하고, ②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여야 하며, ③ 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④ 음식 조리시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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