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51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바로 잡는다.

1. 제1심 판결문 4쪽 2째 줄의 ‘기소되었다’를 ‘기소하였다’로 바로 잡는다.

2. 제1심 판결문 4쪽 12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8. 28.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나 구체적인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B이 조리 중 식용유를 뜨거운 프라이팬에 부운 직후 식용유가 튀어 올랐고 그 기름에 가스버너의 불꽃이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가스버너의 불 역시 B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식용유 및 가스버너의 불의 관리에 관한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 2014도321호). 파기환송심은 2015. 1. 22. B에 대하여 업무상실화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05호). B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도1764호). 3. 제1심 판결문 6쪽 8째 줄부터 11째 줄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식당 및 화재현장의 구조, 식당 내의 식용유, 화기 및 배기 덕트 등의 관리상태와 B의 업무 내용, 특히 주방장으로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책임자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식용유 및 가스버너의 불의 관리’라는 사무집행에 관한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