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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3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4. 중순 경 공갈 피고인은 2016. 4. 중순 03:00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마사지 '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 6만 원을 지급하고, 2번 룸에 들어가 종업원 E( 태국 국적, 여, 28세 )로부터 약 40 분간 마사지를 받던 중, 위 종업원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녀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나 봐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사지 요금을 돌려 달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6. 5. 중순 경 공갈,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가.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중순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 6만 원을 지급하고, 6번 룸으로 들어가 종업원 F( 태국 국적, 여, 32세 )로부터 약 10 분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위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가씨 교육 좆같이 시킨다, 장사하기 싫으냐,

돈을 돌려 달라”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 유의 룸 벽을 강하게 쳐서 벽에 구멍이 나게 하고, 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룸 안에 있던 손님 4명으로 하여금 환불을 받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 유의 룸 벽, 문틀을 손괴하고, 약 20 분간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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