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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마사지 룸으로 들어가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알았다고 한 다음 계속하여 위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쳐 옆에 있던 침대로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팬티를 끌어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35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8.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4. 09:30경 위 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35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줘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밀착시킨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8.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1. 09:30경 위 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35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한 번 만져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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