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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2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교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경 춘천시 I에 있는 J 사우나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B, C에게 “L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M 태국 마사지에서 불법 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니까, 안마를 받다가 종업원이 발로 밟을 때 악하고 소리를 내며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서워 돈을 줄 꺼다.

너희들이 용돈이나 벌어 써라 ”라고 지시하여, B, C이 피해자 L에게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 C으로 하여금 2014. 10. 11. 05:00 경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 L(60 세, 남) 와 피해자 O(52 세, 여) 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M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아래 3. 항과 같이 C이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 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을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 경 위 ‘M 태국 마사지’ 영업장에 찾아가 피해자 L, 피해자 O이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 이런 씨 발 좆같은”, “ 사장 나와, 씨 발 죽여 버리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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