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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9 2012고단12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의 (1), (2) 죄 및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가.

의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6. 말 01:00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E’에서 마사지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환불을 해 달라”며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내 모든 업소가 나를 알고 있다. 돈을 안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돈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중순 12:00경 위 ‘E’에서 마사지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이 정도면 걸릴 일도 아니니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군포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 업주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다른 가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도 그 업주에게서 받아서 냈으니 무섭지 않다.

신고를 하려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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