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7. 23:38 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F, 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 마 사지 샵에서, 약 20 분간 종업원인 태국인 I를 찾아내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8:30 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종업원 J에게 ‘ 너 네 퇴폐 업소 맞지 않냐,
섹스에 환장한 것 들, 한국 사람들은 섹스에 환장했다, 너희들도 다 똑같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 이곳은 퇴폐 업소라는 태국 전통 마사지를 전 제하에 운영하였습니다.
- 부천, 인천 청장-’ 이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업소
내에 부착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03 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종업원 J에게 ‘로 펌 팀을 꾸려 왔으니 경찰을 부르건 뭘 하건 알아서 하라,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내가 우습냐,
죽여 버린다 ’라고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0. 13:00 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자들에게 ‘ 이곳은 퇴폐 업 소니까 나가라’ 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손님들의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7. 19:00 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위 샵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J에게 ‘ 아르바이트생 K이 출근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