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노2469
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수단, 정도 등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시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