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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노6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3명의 성인 여성들의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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